88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8개 조문 중 51-88

제0051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3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400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3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5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600조 전통사찰, 문화유산, 한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7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수립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800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61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 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제6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6500조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법 제78조제6항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조례 제62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0066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7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도시계획조례 별표19 제2호 자목 (1)~(4)에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2.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

제0068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900조 구성 및 운영

1

법 제113조영 제112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건축 관련 부서장과 시의원 1명 이상으로 한다.

4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경관ㆍ환경ㆍ방재ㆍ관광ㆍ문화ㆍ농림ㆍ공간정보ㆍ정보통신ㆍ부동산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구성 및 자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계획분과위원회과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 위임과 상관없이 개발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7300조 서면회의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7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시ㆍ장소ㆍ안건명ㆍ의결내용은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78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9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지구단위계획 내용2.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획지의 분할ㆍ합병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결정한 사항3.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4.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81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3미만

2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상

제008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70조 내지 제71조제74조 내지 제7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0083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5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600조 자료 및 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8개 조문 중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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