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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9항을 따른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원회는 같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회의록 등의 작성 및 비치

1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0008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1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3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미만으로의 변경

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구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001300조 리모델링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4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5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600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1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장은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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