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700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용)의 건축제한
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12ㆍ3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4900조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제0051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52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5300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5600조 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5700조
삭제〈2016ㆍ12ㆍ30〉
제005800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5900조 한옥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5902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006100조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6102조 자연녹지지역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006103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 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제006200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용적률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이나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 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6ㆍ12ㆍ3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6502조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 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제006600조 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영 제9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5ㆍ12ㆍ3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제0067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삭제〈2016ㆍ12ㆍ3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군 관계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ㆍ10ㆍ16, 개정 2016ㆍ12ㆍ30〉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ㆍ7ㆍ5〉
심의과정의 심층토론을 위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0069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71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16ㆍ12ㆍ30〉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 처리기한은 60일로 하고,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2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ㆍ12ㆍ3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0072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502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 도시계획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본조신설 2024ㆍ7ㆍ5〕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종결 후 6개월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60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7ㆍ5〕
제007700조
삭제〈2016ㆍ12ㆍ30〉
제007800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및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1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는 임명한 사람 중에서 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0079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과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
제008100조 자료제출 등
단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단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7장 보칙
제00820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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