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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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
제00390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는 담양군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와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속건축물(부속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2.1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4와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13.8.1>
자연경관지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1.2.19.]
제004200조
제004300조
삭제<2021.2.19.>
제004400조
삭제<2021.2.19.>
제0045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동물관련시설 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개정 2007.4.2>
제0046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물 제한은 별표 35와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48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용도제한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 안에서 건축물 제한은 별표 36과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4900조
삭제<2021.2.19.>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보호지구(공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2.19.>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제목개정 2021.2.19.]
제005002조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건축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군계획위원회(또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7.7.]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1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2.19.]
제005200조
삭제<2021.2.19.>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개정 2022.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2.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홍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8.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10.12.31, 2013.8. 1. 2014.11.2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3.8.1.,2016.12.30.>
제005600조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3.8.1>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90퍼센트,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본항신설 2009.11.16.]<개정 2015.12.30,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이하로 한다. [본호신설2009.11.16.]<개정 2015.12.30,2016.12.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2.9.2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호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3.8.1.],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6.7.7.]
영 제8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인 경우 건폐율 30%이하로 하고, 공원은 20% 이하로 한다.[본항신설2009.11.16.] <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12월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5.12.30.,2021.2.19.]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30.]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7.>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700조
삭제 <2009.11.16>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2023.4.13.>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2014.11.20., 2023.4.13.>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16.12.30.,2023.4.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개정 2013.8.1>
제005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본항신설 2015.12.30.]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3.8.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2.31, 2016.7.7>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7>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2, 2013.8.1, 2016.7.7>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6.7.7>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6.7.7>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법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ㅇ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개정 2007.4.2, 2013.8.1, 2016.7.7>
제1항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1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명개정 2016.12.30.>
제0062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개정 2013.8.1>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3.8.1>
제006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군계획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13.8.1.,2020.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8.1., 2018.10.15>
담양군의회 의원<개정 2013.8.1>
담양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8.1.,2020.1.7.>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토목, 경관, 조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4.11.20., 2020.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0.,2020.1.7.>
삭제 <2020.1.7.>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 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제006302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3.8.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8.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호신설 2013.8.1.]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의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4.9.20.>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결정, 부결, 분과위원회위임결정으로 한다.<개정2018.10.15.>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8.1.]
위원회의 심의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2회로 한정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본항신설 2015.12.30.]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회의 시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은 법 제113조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8.10.15.]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2회로 한정한다(신설 2014.11.20)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6.12.30., 2022.1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9.>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21.2.19.>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신설 2021.2.19.>
제0073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1 이상
제007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제0075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8.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개정 2013.8.1>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3.8.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007900조 자료 ·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05.10.4><삭제 2013.8.1>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