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004200조 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삭제 2017.12.29.>

제0042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12.29.>

제0043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0.29.>

제0044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10.2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3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1.07.15.>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공간정보·법률·복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2.08.08>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6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7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7.15.>

제004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4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2.15.>

제004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4802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와 「당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2

공동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4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1.10.29.>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9.>

6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7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조 신설 2014.10.13.>

제0048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5.>

제004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005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3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2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자문)종결 60일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5.>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29.><신설 2013.02.15>

3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02.15> <개정 2021.12.30.>

제005400조 수당 및 여비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2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제7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5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0.29.>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4>

제005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시 소속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5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당진시 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21.10.29.>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21.10.29.><본조신설 2012.11.14>

제005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4>

제0058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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