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5.15.]
제004200조 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