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해촉,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지정권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부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 동(각 호)의 최고 높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나. 최고층 건물의 최고 높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다. 최고층 건물 이외의 각 동(각 호)의 높이가 100분의 20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정권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 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00070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0009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1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2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3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게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