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무안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신설 2020.12.28.)

제0047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4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4900조 건폐율의 완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 26. 조 2263호)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 26. 조 2263호)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63호)

제0051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 26. 조 2263호)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0.12.28.)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3.28 조례 제2222호> (개정 2020.12.28.)

제005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제005200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제0052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25.12. 22. 제3056호)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5203조 재공고·열람할 중요한 사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2025.12. 22. 제3056호)

제005204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 26. 조 2263호) (제52조의2에서 제52조의4로 이동 <2025.12.22.>)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 중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토지는 합산하여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설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무안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본항신설 2020.12.28.)

제0054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6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이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6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6.30.)

제0057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0058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으로 한다.(개정 2019.4.8.)(개정 2021.12.2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남악신도시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와 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시 상호협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2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62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8 조례 제2222호>

제006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1호 이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7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0068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9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무안군건축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제007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제62조·제64부터 제6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7200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을 1/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5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6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007700조 설치 및 관리

1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관리 업무관련 담당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7800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3.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7900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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