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22.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2023.10.11., 2024.10.15., 2025.12.10.>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의2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0.>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3.10.11.]
제004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은 그 구역에 적용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1.11., 2024.7.12.>
제0045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0045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2.1.11.]
제004503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개정 2025.12.10.>
제004504조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5.17.>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자연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22.1.11.]
제004505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0046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1 2. 31., 2016.7.1., 2022.1.1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6.7.1., 2022.1.11., 2023.12.13.>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4602조
제46조의2삭 제 <2022.1.11.>
제004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9.>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14.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4.7.12.>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5.15.>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5.15.>
제004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5.12.10.>[제목개정 2023.10.11.]
제004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0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개정 2011.11.15, 2022.1.11.>
제005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의 자문 3.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3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이내
군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위촉 위원은 별지 1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005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룰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7.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5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6.7.1.>
제005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31., 개정 2024.7.12.>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군관리계획(단위 군계획시설에 한정하며,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1.>
제005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의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19.>
삭제<2017.10.1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5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100조
삭제 < 2019. 1 2. 16.>
제006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0.2., 2024.7.1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 지도 및 조사ㆍ 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전 사전 검토 및 자문
군계획, 도시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
그 밖의 군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중 2명 이내의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3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12.31.>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12.10.2>
제006400조 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제0065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7장 보칙
제006600조
삭제 <2022.1.11.>
제006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4개 조문 중 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