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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5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1.>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2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8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 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6.3.31.>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8.4.><개정 2016.3.31.>

제0049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6.3.31.>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1. 주거개발진흥지구중 종전 준도시 취락지구 :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4.12.31.)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4.12.3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개정 2004.12.31.)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6.3.31.>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6.3.31.>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31.> 1. <삭제 2009.8.4.> 2. <삭제 2009.8.4.>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20><개정 2016.3.31., 2021.12.29.>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9.8.4., 2010.4.20., 2016.3.31., 2016.8.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개정 2012.7.5., 2016.3.3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2.7.5., 2016.3.31., 2025.12.30.>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0.4.20., 2012.7.5.)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제0058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 4. 2016.3.31., 2016.8.11.>

제005900조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0.4.20., 2012.7.5., 2016.8.11.>

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5., 2016.3.31., 2016.8.11.>

3

제55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5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 5. 2016.3.31., 2024.12.30.>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16.8.11., 2024.12.3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3.12.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31.>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7.5.> <개정 2025.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4.12.30.>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30.>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항 신설 2016.3.31.>

7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6.8.11.>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이하 <신설 2016.8.1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3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1.)20. 농림지역 : 80퍼센트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006002조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60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5.> <개정 2016.3.31., 2024.12.30., 2025.12.30.> <단서 삭제 2025.12.30.>

2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5.><개정 2016.3.31.>

제006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15., 2016.3.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개정 2012. 7. 5., 2016.3.31.>.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개정 2007.1.15., 2009.8.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개정 2012.7.5., 2016.3.31.>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60조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09.8.4.)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제0063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제006400조 기능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6.3.31.>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8.4.)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8.4.)

1

시 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 부족 시 연임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31.>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4.20.)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 및 전산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5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8.3.30.>

제006702조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31.>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3.3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3.31.>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를 둔다.<개정 2016.3.31.>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6.3.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2014.12.1.>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4.20.><개정 2016.3.31., 2024.12.30.>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31.,2019.8.7.>

제007302조 기능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09.8.4.> <개정 2024.12.30.>

제007303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8.4.>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3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신설2009.8.4.>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8.4.>

제007304조 준용규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8.4.>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8.3.30.>

제007500조 구성

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단장 및 단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3.30.>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3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30.>

제007700조 자료제출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30.>

제9장 보칙 ,

제007800조

<삭제 2007.1.15>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당해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조문 이동 2018.3.30.>

제008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31.> <조문이동 2018.3.30.>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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