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설명서 등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3

군수는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군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개정 2025. 1 2. 29.>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 2. 29.>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 주민의견 청취를 따른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관련 부서별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 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3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 또는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나. 풍력자원계측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별표 2에 따른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다.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다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3. "주거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두루 이용되는 설비로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하며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병원, 학교 등을 말한다. 7.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9.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제002102조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개설된 도로에 한함)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농도를 포함하며, 개설된 도로에 한함)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500미터(10호 미만은 300미터)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저수지 수면 6.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로부터 500미터

2

풍력 발전시설(풍력자원계측기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800미터(10호 미만은 500미터)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설치의 해지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200미터(개설된 도로에 한함)

2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제한없음

3

자연취락지구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5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 4.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단 저수지 수면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6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및 풍력자원계측기 설치장소 점·사용 허가 시 환경·경관·안전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자료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3조 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1

폐차장이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3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4

도로 및 공유수면으로부터 200미터

5

저수지로부터 200미터

6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로부터 200미터

2

폐차장이나 고물상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적치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002104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1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하천,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관광지, 관광단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제1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ㆍ운반차량 제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시설을 이전 또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해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제002600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토지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른다.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은 행위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4. 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32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0032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본조신설 2025. 1 2. 29.]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사항은 영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5에 따른다.

2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군계획·개발사업지 및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003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2.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19의 2. 삭제< 2025. 1 2. 2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 높이는 20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는다.

제0039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004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다.

제004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전체 9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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