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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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6.1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002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9.30, 2013.06.17>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0.08.06, 2013.06.1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7>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1.11.]
제004003조 서면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01.11]
제004004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0]
제00400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27.]
제004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4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42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08.] <개정 2013.06.17>
제004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17>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한다.· <신설 2009.06.09, 개정 2010.08.06, 2011.09.30, 2014.11.20>
제004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6.01.11, 2011.09.30, 2013.06.17>
제004502조 기능
제004503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7., 2023.09.18.>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7>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7,2016.11.21>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한다.[본조신설 2009.06.09]
제004504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3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제004505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 또는 결정하는 군계획 등에 대한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0]
제004506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4.11.20.]
제004507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0.]
제004508조 자료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0.]
제004600조
삭제 <2007.11.08.>
제0047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30., 2020.07.13.>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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