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45개 별표 · 77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1999.5.11>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5.11>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5.11>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5.11>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1999.5.11>

제31조의3

제31조의3 삭제 <1999.5.11>

제31조의4

제31조의4 삭제 <1999.5.11>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5.11>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5.11>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1999.5.11>

제34조

제34조 삭제 <2000.7.4>

제35조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1

삭제 <2010.8.5>

2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2024.12.17>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1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3.2.22>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20.10.28>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1.6>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3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4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1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3

시ㆍ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의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21.1.8, 2021.12.31>

2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3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4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5>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1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1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1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1.1.8>

2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1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1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1

법 제83조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20.10.28, 2021.12.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2021.12.31>

3

삭제 <2020.5.1>

4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1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2020.10.28>

2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2017.1.19, 2020.10.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1.6.25>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2>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신설 2025.6.2>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9, 2025.6.2>

9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6.9, 2025.6.2>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10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6.9, 2025.6.2>

제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1

영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2021.6.2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2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제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1

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2021.8.27>

2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3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4

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5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제43조의5 비용부담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1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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