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4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
제000500조 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거나 해당 인가사항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000700조 분양신청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000900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매입여부 및 그 비용, 매입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0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5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24호서식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보조대상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및 그 비용, 지원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ㆍ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국ㆍ공유지 비용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자 2.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3. 보조금액 4. 신청기간 5. 신청서류
제001400조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조신청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4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비사업 보조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및 순위, 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대상자 통보
제001800조 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본조신설 2026.6.1]
제001900조 융자신청대상자
시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여 다른 사업시행구역보다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1]
제002100조 융자신청
제002200조 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 등의 적정성 및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1]
제002300조 융자사무의 위탁ㆍ대행
융자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융자금 운용ㆍ위탁ㆍ대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6.1]
제002400조 융자대상자 통보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수탁ㆍ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지막 융자계획에 관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수탁ㆍ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ㆍ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와 수탁ㆍ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6.1]
제002500조 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ㆍ대행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1]
제002600조 융자금 상환방법 등
융자대상자는 수탁ㆍ대행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1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1]
제002700조 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등
융자금 운용과 수탁ㆍ대행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이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및 상환일 전날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행기관에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 및 반환 조건 등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융자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