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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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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