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조문 · 41개 별표 · 13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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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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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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