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등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14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0015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0016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7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