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3800조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개정 2017.9.2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의9 및 별표 1의2에 따라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외에는 휴게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5.6.9., 2024.11.2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3.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0., 2016.2.5.>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10.7.15.>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6.2.5.>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4.8.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신설 2017.9.2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0039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15., 2011.9.28., 2014.8.13., 2015.6.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9.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개정 2015.6.9.>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6.9.>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 3. 30.>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5.>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4.8.13.>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100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9.28.,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2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9. 28. 2018.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4.8.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3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9.28.,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9.2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개정 2015.6.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 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12.5., 2014.7.10., 2016.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신설 2017.3.30.>

제0044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10.0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다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8조제9호 (가)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7.3.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07., 개정 2021.9.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 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4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6.2.5.>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2.5.>

제004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07.>가.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0.7.15., 2016.2.5.> <개정 2023.9.21.>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페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0.7.15., 2015.6.9.> <개정 2023.9.21.>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0퍼센트<신설 2016.10.07.>(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 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0.0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0.7.15., 2016.2.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4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2.5., 개정 2023.9.21., 2024.3.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2016.2.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5., 2013.12.5., 2016.2.5.> 7.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9.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10.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제004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9.28., 2023.9.21.>

제004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7.15., 2011.9.28., 2012.1.6., 2016.10.07.>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6., 개정 2016.2.5., 2016.10.07., 2024.11.2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07.>

제0048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1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2.5.><개정 2019.4.4.>

2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신설 2016.2.5.><개정 2019.4.4.>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004803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12.31.>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6.2.5.>

4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2.5.>

1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5.6.9.>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제005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2015.6.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200조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28., 2015.6.9., 2016.2.5.>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12.5.>

제005202조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개정 2016.2.5.>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개정 2011.9.28., 2013.12.5., 2016.2.5.>

2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5.>

제005203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12.31.>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기능 및 업무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24.11.2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1.9.28., 2013.12.5.>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 3. 도시계획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8., 2012.12.5., 2024.11.2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7.15.>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8., 2024.11.21.>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005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ㆍ자문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2.5.>

제0056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제0056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3.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17.3.30>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신설 2017.3.30.>

제00560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5.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57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1.9.28.>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11.9.28.>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24.11.21.>

제005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9.28.>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5.>

3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006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006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6400조 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신설 2015.6.9.>

제0065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9.>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23.>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 32.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은 제55조제56조 및 제58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6.9.>

제006700조 설치 및 기능

<개정 2013.12.5., 2015.6.9.>

1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006800조 기획단의 구성

<개정 2013.12.5., 2015.6.9.>

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7.3.30.>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9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개정 2013.12.5., 2015.6.9.>

1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7.3.30.>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17.3.30.>

기획단의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3.30.>

제8장 보 칙

제0071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개정 2012.5.30., 2015.6.9.>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8., 2014.7.10.>

2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별지에 발급할 경우에는 규격별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841밀리미터×1189밀리미터(A0)는 매당 50,000원

2

594밀리미터×841밀리미터(A1)는 매당 30,000원

3

420밀리미터×594밀리미터(A2)는 매당 20,000원

4

297밀리미터×420밀리미터(A3)는 매당 10,000원

5

297밀리미터×364밀리미터(B4)는 매당 5,000원

6

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A4)는 매당 2,000원

제0072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9.28., 2012.5.30., 2012.12.5., 2015.6.9., 2017.6. 30. 2018.11.1.>

제007300조

삭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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