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15., 2011.9.28., 2014.8.13., 2015.6.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003800조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개정 2017.9.29., 2021.9.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3.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0., 2016.2.5.>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10.7.15.>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6.2.5.>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4.8.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신설 2017.9.2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