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8.14> <개정 2024.12.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
산청군 의회 의원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8.14.>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12.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