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004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8.14> <개정 2024.12.2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

1

산청군 의회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8.14.>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12.22.>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004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3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4.]

제004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2016.10.17.>

4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5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

6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7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제004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9.5.31.>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22.>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4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5100조

삭제 <2021.11.26.>

제0051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 산청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5.4.14.]

제0051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4.14.>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31.>

1

위원회 위원. 다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4.14.]

제005200조 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본조신설 2014.8.14.]

제005300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31.>

2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3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4.]

제7장 보칙

제005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11.26.>

제005500조

삭제 <2016.10.17.>

제005600조

삭제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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