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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3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1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3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100분의 20미만으로의 변경

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의 요건은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2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00080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1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제3항제5조를 준용한다.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 등

1

제22조제6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을 활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22조제3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인접지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역과 인접지역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2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공공기여를 포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별 특별정비계획수립 이전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용적률"이라 한다) 및 기반시설현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이하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하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하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

제0014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5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1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게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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