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005100조 용적률의 완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가. (1+1.3α)×제48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나. (1+1.3α)×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 (1+1.3α)×제50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 가능.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나.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9.29, 2026.1.5>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완화 가능가.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나. 제48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 가능.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따른다.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바. 제4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밖에 건설하는 기숙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안의 기숙사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서울도심 외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2)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제48조제8호의 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8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가능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