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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5100조 용적률의 완화

1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가. (1+1.3α)×제48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나. (1+1.3α)×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 (1+1.3α)×제50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5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 가능.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나.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2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9.29, 2026.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완화 가능가.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나. 제48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 가능.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따른다.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바. 제4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밖에 건설하는 기숙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안의 기숙사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서울도심 외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2)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4

제48조제8호의 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8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5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 할 것

6

제48조제3호부터 6호까지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가능

8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다만,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제0052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005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5500조 구성 및 운영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ㆍ지하안전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촉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6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11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600조 분과위원회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5>

5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1.5>

6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7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1.5>

제0057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59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0062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3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제54조, 제55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56조제1항제6호부터 제5항까지,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시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2

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도시공간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공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도시경관ㆍ도시설계ㆍ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ㆍ미래ㆍ역사ㆍ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6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시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재생위원회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ㆍ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006600조 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67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19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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