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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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19.4.30, 2021.7.27>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9.4.30>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삭제 <2013.8.6>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2013.8.6>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8.6>
제69조의2
제69조의2 삭제 <2013.8.6>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8.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0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3.8.6>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처리기간
제74조(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8.6>
제76조 조정부
제76조(조정부)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77조 합의의 권고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13.8.6>
제78조의2 시효의 중단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78조의3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 비용의 분담
제79조(비용의 분담)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 등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6.2.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의 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2018.8.14, 2018.12.18, 2018.12.31, 2019.4.30>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8.12.18, 2018.12.31, 2019.4.30>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2016.2.3, 2017.3.21, 2018.12.18, 2018.12.31, 2019.4.30, 2020.6.9, 2020.12.22, 2020.12.29, 2021.7.27>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의 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의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의2 제척기간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9.4.30>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 청문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1.7.27>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30>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삭제 <1999.4.15>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2016.2.3, 2018.12.18, 2019.4.30, 2020.4.7>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 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의 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9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전체 159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