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조문 · 7개 별표 · 62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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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1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 조정신청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제66조의2

제66조의2 삭제 <2014.11.14>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제68조(위원회의 위원)

1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2

삭제 <2014.2.5>

3

삭제 <2014.11.14>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제68조의3 위원의 해촉 등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제69조(감정등의 의뢰)

1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제69조의2 삭제 <2014.11.14>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14.2.5>

3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4.2.5>

제71조 조정부

제71조(조정부)

1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2

제69조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1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비용의 범위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제74조 삭제 <2007.12.28>

제75조

제75조 삭제 <2007.12.28>

제76조 간사 및 서기

제76조(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제77조 수당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운영세칙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

1

1.

1의 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3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5

삭제 <2021.9.24>

제81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82조의2

제10장 보칙

제82조의3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제82조의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의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82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13.3.2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4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2020.2.18>

5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20.2.18, 2024.6.11>

6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20.2.18>

제83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3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2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2025.6.2>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3의 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9의 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10의 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12의 3. 제10조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6.5>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07.12.28>

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4의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5의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2.

2의 2. 건설근로자공제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삭제 <2011.11.1>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제8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2.

2의 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4의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5.

5의 2. 삭제 <2022.12.20>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2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3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4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

제8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

1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2의 3. 삭제 <2021.3.2>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5의 2. 삭제 <2021.3.2>

6.

6의 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제11장 벌칙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8조의2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체 148개 조문 중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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