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1년간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의 회의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특별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의사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기존 건축물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 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종교 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리모델링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700조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정비용적률"이라 한다)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정비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다만, 정비용적률이 최대용적률에서 50퍼센트포인트를 뺀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대용적률에서 50퍼센트포인트를 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9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업무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인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100조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