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37개 별표 · 43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2011.11.3, 2020.10.7, 2021.8.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 <2020.10.7>

3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3.2>

4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2011.11.3, 2020.3.2>

5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14.11.14, 2020.3.2>

6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14.11.14, 2020.3.2>

7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11.14, 2020.3.2>","[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1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1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2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0>

2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2011.11.3, 2013.3.23>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6.2>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제32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2011.11.3, 2013.3.23, 2020.3.2, 2023.5.3>

1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2003.8.26>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 증표의 서식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

제34조의2

제34조의2 삭제 <2016.8.4>

제34조의3

제34조의3 삭제 <2016.8.4>

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1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2020.3.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6.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4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9, 2020.9.8, 2021.12.31>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42771707\"",┌──────────────────────────────┐,"│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4 │","│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 │","│ 공사기간(월) │",└──────────────────────────────┘,}}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42771709\"",┌────────────────────────┐,"│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 - × 4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 │","│ 계약기간(월) │",└────────────────────────┘,}}

5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19>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6.19>

제34조의5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1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1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35조의2 위원의 자격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6조 하자산정기준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1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제36조의4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1

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3>

2

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8.3.14, 2011.4.7, 2011.11.3, 2013.3.23>

3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7, 2013.3.23>

4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1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5.6.2>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5>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