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0개 별표 · 3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1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2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6조 청문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47조 수수료 등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8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제41조제6항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