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