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9개 조문 중 51-99

제004300조

.<삭제 2019.11.15.>

제004400조

.<삭제 2019.11.15.>

제004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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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삭제 2019.11.15.>

제004700조

.<삭제 2019.11.15.>

제004800조

<삭제 2019.11.15.>

제004900조

.<삭제 2019.11.15.>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구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9.11.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있다)

제005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1

영 제71조 별표 20 제2호 라목·카목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3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0.03.31 조례1993]

4

제1항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10.03.31 조례1993]

5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0.03.31 조례1993]

6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내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7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4.20 조례2060>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4.20 조례2060>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702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5호의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해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5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11.15.>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3.>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3.>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3.>

제0058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 2016. 1 2.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0058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조제목 개정 및 본조 개정 2024.12.13.]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12.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5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개발구역에서 용적률은 해당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4.09, 2011.04.20>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6.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11.04.20>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있다. <개정 2007.04.0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09>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4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2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 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006203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9.11.15]

제0063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15.> 3. 군수가 입안한 순창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07.04.09, 2019.11.1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4.09>

1

군 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기타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실과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심의 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0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4.20>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04.2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4.20>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9.11.15., 2022.11. 11. 조례 2732.>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2

영 제113조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11.04.20>

제0072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4조제4항및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04.20>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2.17>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7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007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8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장 보 칙

제008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 제 <2007.04.09>

제008300조

삭 제 <2011.04.20>

제008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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