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홍천군이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홍천군과 공공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거주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입주자 대기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홍천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제0006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공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체납된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700조 입주자 관리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법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했을 경우
그 밖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위탁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