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공공주택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5.27.>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5.27.>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4. 예비비
제000600조 예탁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1.1.>[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0900조 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1.>[제9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제10조에서 이동 <2021.6.1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