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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