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21.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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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6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602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603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604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7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8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49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2021. 1 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삭제 < 2021. 1 2. 30.> 10. 삭제 < 2021. 1 2. 30.> 11. 삭제 < 2021. 1 2. 30.>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삭제 < 2021. 1 2. 30.>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市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65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방화지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21. 1 2. 30.> 1.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및 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및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4. 5.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1. 6.,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등 건축물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1. 6.,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7. 12.>
삭제 < 2024. 9.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9. 29.>
제005002조
삭제 < 2021. 1 2. 30.>
제0051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거나,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전문개정 2015. 1 1. 6.]
제005200조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14., 2021. 1 2. 30.> 1. 안양시의회 의원: 3명 2. 시 및 교육청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8명 이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7., 2019. 4. 10.>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3. 4. 25.>
제005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3. 4. 25.>
제0053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영 제114조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2024. 9. 27.>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자문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12.]
제0054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8.>
제005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 2. 3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1 1. 14.]
제005500조 분과위원회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005800조 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개정 2014. 1 1. 14., 2021. 1 2. 30.>
제005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1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006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안양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9. 27.>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상임기획단은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25.>
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25.>
상임기획단에는 도시계획지원팀, 도시개발지원팀, 지역계획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4. 25.>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4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21. 1 2. 30.>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 2012. 4. 15>]
제0063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4. 25.>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삭제 < 2013. 4. 25.>
제006400조
삭제 < 2021. 1 2. 30.>
제006500조 자료의 협조요청
상임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0066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0067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영 제134조에 의거 부과하고,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
제0068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조례에서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허가담당 주무과장을 말한다)이 안양시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제006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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