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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8조 임원

제58조(임원)

1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2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제60조 보조금 등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2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제68조 삭제 <2024.1.30>

제69조

제69조 삭제 <2024.1.30>

제70조

제70조 삭제 <2024.1.30>

제71조

제71조 삭제 <2024.1.30>

제8장 보칙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2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 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수수료

제76조(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3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과태료

제8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전체 99개 조문 중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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