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16.09.26> <개정 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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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6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16.09.26>
제0042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개정 06.05.18, 09.11.10, 전문개정 13.10.07>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16.09.26>
제004202조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09.02.16, 10.02.02, 16.09.26, 2024.3.25.>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6.05.18>
제004203조 연안침식 등 우려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14.10.15>
제004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0044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05.18, 16.09.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13.10.0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09.02.16, 전문개정 13.10.07>
제004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3.10.07, 16.09.26>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13.10.0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13.10.07>
제0046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3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3조 각 호의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04.4.19, 06.05.18, 13.10.07, 16.09.2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46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전문개정 13.10.07>
제0047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심의·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800조 구성 등
<개정 13.10.0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09.11.10, 13.10.0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6.09.26, 19.10.30.>
군의회 의원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3.10.07>
제0048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6.09.26>
제004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51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102조 공동위원회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중에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영동군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5명 이내의 영동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영동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25.>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07.10.11>
제005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12.10.25>
제005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5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3.10.07>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3.10.07>
제005600조
삭제 <2021.05.31.>
제0057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10.3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13.10.07>
제0058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13.10.07>
제0059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10.30.>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0.30.>
제 7 장 보칙<신설 13.10.07>
제006100조
삭제 <19.10.30.>
제006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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