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800조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제004900조

삭제 <2021.9.24.>

삭제 <2021.9.24.>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개발진흥지구 중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 별표 22와 같다.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9.24.>[전문개정 2016.8.4.]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4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9.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제005702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1.9.24.]

제005800조 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8.4.>

제0059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1

삭제<2016.04.01.>

2

삭제<2016.04.01.>

3

삭제<2016.04.01.>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신설 2024.12.1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6.8.4.>[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6.8.4.>]

8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항신설 2021.9.24.>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1.9.24>]

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제7항에서 이동 <2016.8.4.>] [제8항에서 이동 <2021.9.24.>][전문개정 2016.04.01.]

제006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6.04.0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006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후단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6.04.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7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영 제85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9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부서와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본항 신설 2016.04.01.>

10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제006102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1.9.24.]

제006200조

삭제 <2016.04.01.>

제006300조

삭제 <2016.04.01.>

제006400조

삭제 <2016.04.01.>

제0064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9.19.><개정 2016.04.01.>

제0065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붙인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9.27., 2021.9.24.>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ㆍ농지ㆍ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제 2019.9.27.> <신설 2021.9.24.>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9.9.27.> <단서신설 2021.9.24.>

1

영양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1.9.24.>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4.0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2조 전문위원

<본조 신설 2016.04.01.>

1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0068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본조 신설 2016.04.01.>

1

제6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680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4.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4.11.>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6.04.01.>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 7 장 보 칙

제0072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개정 2016.04.01.>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위촉 및 임기 등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제007900조 자료ㆍ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제0081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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