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004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24. 9. 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4. 9.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4. 9.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 9. 13.>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3. 영 제7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장

제004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13.>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10.>

제004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4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49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화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46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1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부터 3-3-2-4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4. 9. 13.>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5. 10.>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 9. 13.>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개정 2024. 9. 13.> 2.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 9. 13.>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4. 9. 13.> 2.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증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인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3.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13.>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13.>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13.>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개정 2024. 9. 13.>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2

법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5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4. 9. 1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4. 9. 13.>

제0053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 1.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개정 2024. 9. 13.>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5303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은 [(1+0.3a)/(1-a)x(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로 적용한다. 여기서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대기오염물질발생량 및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에서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13.>

제0055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ㆍ방재업무 담당과장 및 농지ㆍ산림(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군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0057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5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0061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여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6200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제5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2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안건 중 담당부서장(개발행위허가 업무)이 심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6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50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4. 9. 13.>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3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군수가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를 하는 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3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5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6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90일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67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6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69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10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1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2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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