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13개 별표 · 11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6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 정부보조금 등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1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 인력 및 설비 기준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 협력업자의 등재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1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제58조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제59조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제60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자료 제출의 방법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제62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4조(업무의 위탁)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2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5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4.7.30>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9조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44조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9장 벌칙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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