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공단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공단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삭제 <2024.7.30>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24.7.30>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전체 77개 조문 중 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