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하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5. 1. 29)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하
제0041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 1. 29)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