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1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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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 1. 29)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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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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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42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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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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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설치 (개정 2015. 1. 29)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3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하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5. 1. 29)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하

제004400조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004500조 미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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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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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제0046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 1. 29)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15. 1. 29)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5. 1. 29>

제0047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제0048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제0049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1. 영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에 한한다)〈개정 2007. 1 0. 22〉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3. 보존지구 4. 위락지구 5. 리모델링지구

제005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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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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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15. 1. 29>

제005600조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 3. 12〉(개정 2013. 5. 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 2. 31〉(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4>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15. 1. 29)

제005800조 건폐율의 완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2〉〈개정 2009. 1 2. 31〉(개정 2015. 1. 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09. 1 2. 31〉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 1 2. 3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 2. 31〉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신설 2015. 1. 29>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7.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9.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006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1 0. 22〉

제006300조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건묵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302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제006303조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0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4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1. 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3. 12〉

3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29)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 29)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0065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30.)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개발행위 심의와 관련하여 군수가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

4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 0. 30.)

5

삭제 ( 2018. 1 1. 23)

6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6702조 공동위원회

1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와 완도군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15. 1. 29>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에서 2/3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위원 중에서 1/3이상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 0. 22〉(개정 2013. 5. 1) (개정 2015. 1. 29)(개정 2018. 1 1. 23)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개정 2018. 1 1. 23) 3. 삭제( 2018. 1 1. 23)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 1 1. 8.)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5. 1)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 2015. 1. 29)

2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1>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개정 2015. 1. 29)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0077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007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는 요액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제007900조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는 영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개정 2009. 1 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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