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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3900조

삭제 <2015.9.24>

삭제 <2019.12.19>

제0041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동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제0042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제목개정 2019.12.19]

제004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12.19]

제0043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3.5.25]

제0044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12.19]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8.4>

1

영 별표 24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설치하는 군계획시설 또는 건축물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8.4, 2019.12.19, 2021.8.12>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600조

삭제 <2019.12.19>

제004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9, 2015.5.14, 2015.12.28>

4

삭제 <2023.5.25>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11.26><개정 2025.12.18>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18>

제004800조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4.21, 2016.8.4., 2016.12.22, 2019.12.19, 2024.11.26., 2025.12.1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삭제 <2015.9.24>

제00500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 폭 8미터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4.21> 1. 삭제<2025.4.23>[본조신설 2009.10.9]

제0050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본조신설 2015.5.14]

제005004조 전통사찰 및 학교 등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4.21, 2016.12.22, 2024.7.9, 2024.11.26>

2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6.12.22><개정 2025.12.1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5.9.24]

제005005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4.21>[본조신설 2015.12.28]

제005006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3.5.25]

제005100조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16.4.21, 2023.7.13>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0.28, 2015.12.28, 2016.4.21, 2021.8.12, 2024.11.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 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10.28, 2019.12.19>

제005102조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2.9.27, 2015.12.28, 2016.4.21, 2021.8.12, 2025.12.18>[본조신설 2009.10.9]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12.28, 2021.8.1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8.4, 2015.5.14, 2015.12.28>

4

삭제 < 2016. 8. 4>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9. 1 0. 9, 2015. 5. 14, 2015. 1 2. 28, 2024.7.9, 2024.11.26>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8><개정 2023.5.25>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28, 2016.8.4, 2024.11.2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18>

제005300조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21.8.12>

제005500조 공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6.12.22> 1. 용적률은 [(1+0.3a)]/(1-a)]×(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용적률은 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5502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9.27, 2015.5.14, 2021.8.12>[본조신설 2009.10.9]

제005600조 구성

1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28, 2016.8.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4.23>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24,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5.4.23>

1

군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하며, 2명을 초과 위촉할 수 없다.

2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8.12>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59조의2제1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민간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중복가능)<개정 2021.8.12>[전문개정 2014.2.28]

제0057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4, 2023.12.2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4.2.28]

제005800조 회의출석

1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16.4.21, 2016.12.22>

1

위원장

2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엔지니어링용역기관 포함)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2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3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전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매년 12월에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4.2.28, 2015.5.14,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써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6. 삭제 7.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원장은 안건 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삭제 10.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2. 삭제

제005902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28]

제0059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7.9.28, 2021.8.12>[본조신설 2015.9.24]

제006100조 현지조사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3.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구한 사항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영 제114조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제006300조 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대외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64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5.12.18>

제00650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5, 2011.8.4, 2015.12.28, 2023.5.2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16.8.4>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14.7.10, 2016.12.22>

7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4.7.10>

제006502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완주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7.9.28>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8>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개정 2025.4.23>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경우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8.4>[본조신설 2014.2.28]

제006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9.27, 2015.12.28>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2>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검토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및 자문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3

삭제 <2012.9.27>

4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7, 2014.2.28, 2015.12.28>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8.4>

제006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8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0.9, 2016.8.4, 2025.12.18>

2

기획단의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8.4>

제0069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4.23>

제7장 보 칙

삭제 <2006.11.24>

제007100조

삭제 <2015.5.14>

제007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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