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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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 0. 10〉〔전문개정 2019. 3. 6〕
제0043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 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9. 3. 6, 2019. 1 0. 10〉
제004400조
〔제48조의3으로 이동 2019. 3. 6〕
제004500조
삭제〈 2019. 3. 6〉
제004600조
〔제48조의2로 이동 2019. 3. 6〕
제004700조
삭제〈 2019. 3. 6〉
제004800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4802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 법 제81조ㆍ영 제88조 및 영 별표 24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 5. 27, 개정 2019. 3.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9. 3. 6〕
제004803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5. 18, 2017. 1. 9, 2017. 1 1. 6, 2019. 3. 6, 2025. 1. 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를 제외한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5. 18〉〔제목개정 2019. 3. 6〕〔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 3. 6〕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 5. 27, 2017. 1. 9, 2019. 3. 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8〕
제0051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6. 5. 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 0. 12, 2019. 3. 6〉
제0053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제005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3. 1 2. 8〉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6. 5. 27, 2017. 1. 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1 2. 15, 2017. 1. 9, 2019. 3. 6, 2025. 1.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9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3. 1 2. 8〉 1. 영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에 따른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4항 및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9, 2023. 1 2. 8〉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3. 1 2. 8, 2024. 5.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개정 2023. 1 2. 8〉
제005502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5. 5. 18〕〔제목개정 2019. 3. 6〕
제0056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삭제〈 2017. 1. 9〉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2. 공원, 광장, 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3.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800조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1+0.3α)/(1-α)]×(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단, α=(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개정 2017. 1. 9〉
제005900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5. 5. 18〉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별표 19 제1호자목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6. 5. 27〉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9. 3. 6〉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 0. 10, 2020. 1 2. 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9, 2017. 1 0.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되,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0. 2, 2019. 3. 6〉 1. 제2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 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20. 5. 15〉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제6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4조제10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위원은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0. 5. 15〉
제006200조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시장은 각 계(학회, 협회 등을 말한다) 우수 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 시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 등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자진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 6〉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삭제〈 2017. 1 1. 6〉 7. 삭제〈 2017. 1 1. 6〉 8. 삭제〈 2017. 1 1. 6〉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 안건 당사자 및 심의위원 등과 사전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解囑), 해촉 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9. 1 0. 1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 1. 6〉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19. 3. 6〉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 또는 서기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개정 2019. 1 0. 10〉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입안권자가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한 경우에는 안건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2020. 5. 15〉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 6〉
제006500조 상정안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6〉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0066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4〉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시장은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9, 2019. 1 0. 10, 2020. 5. 15〉 1. 제1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 사항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나.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다.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ㆍ구역 등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및 이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 다만,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는 제외한다.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 3-4-2(5)에 따른 기준 완화 심의. 다만,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는 제외한다.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개정 2020. 5. 1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된 안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사항은 차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6800조 공동위원회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0. 1 2. 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0.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69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00710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9, 2020. 5. 15〉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 1. 9〉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참석부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15, 단서신설 2020. 1 2. 14〉 1. 개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7400조
삭제〈 2019. 3. 6〉
제007402조 수당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2. 14〕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 3. 6, 2021. 9. 27〉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5.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 6〉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7. 1 1. 6, 2019. 3. 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20. 5. 15〉
연구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 6, 2019. 3. 6, 2020. 5. 15〉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17. 1 1. 6〉
제0078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 1 1. 6〉
제7장 보칙
제007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 9, 2019. 1 0. 10〉
제0079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해당 토지가 사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반 내용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이 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고지 명시를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14〕
삭제〈2016. 5. 27〉
제008100조
삭제〈 2023. 1 2. 8〉
전체 98개 조문 중 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