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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삭제 <2018.11.26.>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3.> 1. 법 제81조제2항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004602조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03.03.>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004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3, 2024. 11. 5.>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03.0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 11. 5.>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5.03.0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2. 30.>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11. 5.>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3.03>

제0052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03.03.>

제005202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제0053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다만,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7.03.03, 2025. 1 2. 30.>

제005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1. 도로 2. 상수도 3. 하수도

제005500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1 1. 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502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8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제005504조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완화

영 제84조제6항8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12.6.]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2024. 1 1. 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03.03.>

제005700조 자연녹지지역 군계획시설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제0057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2024. 1 1. 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4. 1 1. 5.>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신설 2024. 1 1. 5.>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24. 1 1. 5.>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4. 1 1. 5.>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신설 2024. 1 1. 5.>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24. 1 1. 5.>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 1. 5.>[본조신설 2015.3.5.]

제0057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 1. 5.>[본조신설 2017.03.03.]

제005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5.13, 2024. 1 1. 5.>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5802조

제58조의2< 삭제 2024. 1 1. 5.>

제005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3.05, 개정 2024. 1 1. 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4.08.0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1 1. 5.>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3.05, 2024. 11. 5.>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1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ㆍ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5.13.]

제0062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3.]

제006300조 창고등의 높이제한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창고는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제0064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25. 1 2. 30.> 2.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5. 1 2. 30.>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1 2. 30.> 4.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4. 1 1. 5, 2025. 1 2. 30.> 5. 군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4. 1 1. 5, 2025. 1 2. 30.>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7호에서 이동, 2024. 1 1. 5, 2025. 1 2. 30.> 7.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8호에서 이동, 2024. 1 1. 5, 2025. 1 2. 30.>

제006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 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5. 1 2. 30.)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30.>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5, 2025. 1 2. 30.)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 2. 30.>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14.8.5.>나. 삭제 <2021.12.6.>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1 2. 3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6900조 회의록의 공개

1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1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03.>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30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1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6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 소속의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5.>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0077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5.13.>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1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

제0078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제7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7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78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3.]

제007803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3.03.]

제007804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7.03.03.]

제0079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4.08.05)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12

30.>

5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2. 30.>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1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30.>

2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0.>

제0082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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