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6.>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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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6.>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6. 7. 16.>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 7. 1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7. 16.>
<삭제 2026. 7. 16.>[제목개정 2026. 7. 16.]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삭제<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