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48개 별표 · 19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32조 응시원서

제32조(응시원서)

1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2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3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4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4, 2024.11.12>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8>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5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34조 조정의 신청 등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4>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정의 비용

제35조(조정의 비용)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0.24>

제36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사관 증표

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8장 보칙

제3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2.27>

1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6.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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