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8.9.17.,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4300조

삭제 <2018.9.17.>

제004400조

삭제 <2018.9.17.>

제004500조

삭제 <2018.9.17.>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2.1.>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

2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2.12.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개정 2016.9.13>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2.12.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9.13], <개정 2018.9.17.>[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제004900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2.1.><개정 2018.9.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2.12.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삭제<개정 2016.9.13>

제005100조

삭제<개정 2016.9.13>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9.13, 2022.12.1.>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2.1.>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2.12.1.>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2.1.>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전문개정 2016.9.13]

제005300조

삭제 <2018.9.17.>

제0054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22.12.1.>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개정 2022.12.1.>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2.12.1.>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22.12.1.>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개정 2022.12.1.>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2.12.1.>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개정 2022.12.1.>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22.12.1.>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12.1.>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개정 2025. 4. 15.>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2.12.1.>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개정 2025. 4. 15.>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개정 2022.12.1.>[전문개정 2018.9.17.]

제005500조

삭제 <2018.9.17.>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 1.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개정 2018.9.17.> 2. 방화지구 <개정 2018.9.17.> 3. 방재지구 4. 고도지구 <개정 2018.9.17.> 5. 삭제 <2018.9.17.> 6. 삭제 <2018.9.17.> 7. 삭제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5702조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ㆍ용적율은 제57조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6.9.13][제목개정 2022.12.1.]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13, 2022.12.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6.9.1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2015.10.27, 2022.12.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2015.10.27, 2022.12.1.> 7.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같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가.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나.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5. 4. 15.>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나. 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9. 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영 제84조의2제4항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5. 4. 15.>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2015.10.27, 2022.12.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0.27, 2016.9.13,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6002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0.27, 2016.9.13,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6003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10.27] <개정 2016.9.13, 2022.12.1.>

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22.12.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22.12.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22.12.1.>

3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제목개정 2022.12.1.]

제006004조 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10.27]<개정 2016.9.13,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61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9.13, 2022.12.1.>

제006102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0.27, 2016.9.13>[제목개정 2022.12.1.]

제006103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2.1.>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개정 2022.12.1., 2024. 7. 15., 2025. 4. 1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4.12.02.]

제006104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이하)로 한다.<개정 2016.9.13, 2022.12.1., 2025. 4. 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7.1., 2023.12.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신설2015.10.2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0.7.1., 2022.12.1., 2023.12.1.>

제0062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10.27]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2.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개정 2022.12.1.>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신설2015.10.27]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10.27]

6

삭제 <2022.12.1.>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9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제목개정 2022.12.1.]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27, 2022.12.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개정 2007.07.16, 2016.9.13, 2022.12.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의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07.07.16, 2015.10.27, 2022.12.1.>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과 같다.<본호신설 2025. 4. 15.>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이하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제목개정 2022.12.1.]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2015.10.27, 2022.12.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2015.10.27, 2022.12.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2015.10.27, 2022.12.1.>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10.27, 2022.12.1.>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2024. 7. 15.>

제006600조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호 자목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2022.12.1.>

제0067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12.1.>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의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0.7.1.>

제006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4. 15.>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1.>

1

장수군의회 의원

2

장수군의 소속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5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9.13] <개정 2025. 4. 15.>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70조제4항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2.12.1.>

6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개정 2025. 4. 15.>

제006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002조 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1.>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9.13]

제007100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1.>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

6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행위 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1., 2024. 7. 15.>

제007102조

제71조의2삭 제 <2020.7.1.>

제007103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장수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2.12.1.>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71조에 따른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9.13]

제007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0073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6.9.13]

제007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

제0075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07.07.16 제1776호]<개정2012.12.17.제1968호> <2014.12.02.> <개정 2022.12.1.>

제007600조 수당 및 여비 등

영 제115조에 따라 장수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대면심의: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개정 2022.12.1.> 2. 서면심의 및 자료검토: 1회당 100,000원 <개정 2022.12.1.> 3. 장수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교통비, 식비, 일비 등) 규정에 따라 지급[전문개정 2020.7.1.]

제007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014.12.02.> <개정 2022.12.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014.12.02.>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2014.12.02.>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014.12.02.>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4.12.02.> <개정 2022.12.1.>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007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9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12.02.> <개정 2022.12.1.>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12.02.> <개정 2022.12.1.>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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