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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사업

제41조(사업)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3조 감독 등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제44조의2

제44조의2 삭제 <2018.4.17>

제7장 보칙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1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4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1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 <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 검사

제50조(검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ㆍ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 수수료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8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1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3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1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1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2017.10.31>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과태료

제6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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