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시행 2025.10.01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