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2>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