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제출 요청 사유
제출기한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제출방식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 정기점검 등의 통지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조치결과의 보고
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현황 도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8.4>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4>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2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삭제 <2022.8.4>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2조의3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3>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제12조의4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현장사진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8.4>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2호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까지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신규교육: 35시간
보수교육: 14시간
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방법: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16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건축물 멸실의 신고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빈 건축물 해체 통지
제22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