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복합지구의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