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5개 별표 · 29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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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제35조의6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1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신설 2024.1.16>

제35조의7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1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1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31>

2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7.31>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1>

4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5.7.31>

5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31>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6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7.31>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

복합지구 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7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7.3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8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9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0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1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7.31>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4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11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1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2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2024.5.7, 2025.7.31>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제35조의12 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1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1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6의 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24.1.16>

3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 2025.9.23>

4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14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2

삭제 <2024.1.16>

3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4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5

삭제 <2024.1.16>

6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제35조의15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1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0.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개정 2020.10.19>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0.19>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9, 2024.4.9>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6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2021.9.17>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1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5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1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2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3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1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3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5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1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1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1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제46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1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2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1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9, 2020.9.8, 2021.3.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1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23.7.7, 2024.12.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1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3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4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5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6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23>

7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4.4.23>

8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9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4.23>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10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4.23>

11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4.23>

1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4.23>

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1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7>

2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5.26>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52조의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2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4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5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체관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9>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3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9>

4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0.29>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9.8, 2022.12.29>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2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3.23>

2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3>

6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7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1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3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5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6.8.11, 2020.9.8, 2024.4.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6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7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4.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8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4.23>

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2024.1.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17>

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2024.1.16>

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21.9.17>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4.1.16, 2024.4.23, 2025.7.31>

1.

1의 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6의 4.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2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2.19, 2021.9.17, 2024.4.23, 2025.7.31>

1.

1의 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2.

법 제48조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3의 2.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7.31>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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