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19개 별표 · 48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51-76

제32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제32조의3 재계약의 거절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제33조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3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33조의3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1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4조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1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4.25>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제34조의2 매입신청서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제35조의2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9>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7>

제3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제36조의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1

법 제49조의8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기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단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의3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1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

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4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1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5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6>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ㆍ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3.26>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1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구역 및 사업을 말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2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

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

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

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1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1조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26>

제41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비 고지서

2.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

가스검침기록

4.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

자녀의 재학증명서

6.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41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1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을 정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4

삭제 <2021.3.26>

제43조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의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체 76개 조문 중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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