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0개 별표 · 13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30조의3 하자보수

제30조의3(하자보수)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15의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1.

삭제 <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제34조 벌칙

제34조(벌칙)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과태료

제3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4.

4의 2. 삭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