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8개 별표 · 18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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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삭제 <2021.9.24>

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1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 공제규정

제28조(공제규정)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1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

삭제 <2015.6.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 <2015.6.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 <2015.6.15>

7.

삭제 <2015.6.15>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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