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4개 별표 · 6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43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

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2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1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2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7.7>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제47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가.

기후위기적응대책

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3.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7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8조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제49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12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

2.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사업전환 지원

제50조(사업전환 지원)

1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6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제51조의2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1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4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5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4조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5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1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제57조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4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8>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2.30>

제58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1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1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3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4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방안

3.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4.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6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7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8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 녹색생활 확산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3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4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4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5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7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68조 구분 회계처리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제69조 기금의 운용규정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장 보칙

제70조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4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제71조 국회 보고 등

제71조(국회 보고 등)

1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시장ㆍ부지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마.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바.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3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21>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제74조 업무의 위탁

제74조(업무의 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11조제5항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

법 제26조제6항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이라 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

삭제 <2025.4.8>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1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3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분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21>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

1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제7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 규제의 재검토

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전체 보기 →